[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기존 도시 1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