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입장 밝히는 윤석열 측 손경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