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박소정, 정홍준)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가 김영기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은 “하루 빨리 여순10.19특별법이 통과되고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시행되어 복잡한 재심 절차 없이 무고한 피해자는 즉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원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 재심이나 피해 신청이 불가능한 피해자도 많은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무죄를 증명하고 신원 복원 특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해 철도원 장환봉씨에 이어 이번에 김영기(당시 23세, 순천역 철도원)씨와 김운경(당시 23세, 농민) 등 9명이 당시 14연대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억울함이 73년 만에 풀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