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23일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광경제위원회 조성오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발의 한「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 △지원제한 및 중지, 제외대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