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