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근로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영농철 농촌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