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만석 의원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