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독립신문 제공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