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교장은 ▲ 강압적 업무 지시 ▲ 인격모독 ▲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전라남도 ㅅ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내용 일부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