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가 구·군과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 1,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