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6월 14일 제정.고시한다.

* 주문자와 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가공되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여 수입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