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를 고려해 6월 14일 0시~7월 4일 24시(3주간)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3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