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상임위에 상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