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1기분(6월).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2천479건에 23억5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고지서 자료사진(사진/강계주 자료)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