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받는다.

*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