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