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본 의원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어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공개에 이어 더 확실히 진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오늘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을 공개합니다.

통장 사본을 보면 5월 13일 매수자 한 모씨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인 14억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듯이 근저당 설정은 이날 즉시 해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