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지역보건취약지역에 국립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시설의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돕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