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운동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관계자 정담회를 가졌다.
국립묘지법 개정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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