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농번기철을 맞이해 보릿대 소각이 늘어나고 있다. 논에서 보릿대 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반하는 행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농민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농업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소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