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1억8,589만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전남선관위는 전남 보궐선거 지역 총 7명의 후보자 중 보전대상자 6명의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214만여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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