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곶동에 위치한 세교e편한세상아파트를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교e편한세상아파트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