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기획수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