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