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인도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고르지 않은 인도 노면 상태와 좁은 보행로 탓에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차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