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1일 제3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화과 동해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영암은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서, 매년 전국 각지로 출하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고, 지난겨울 한파로 인해 영암 무화과 과수의 80% 이상이 동해를 입어 싹을 틔우지 못해 고사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