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5월 31일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을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