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되고 지켜야 할 법규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에 안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무면허운전(10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2인이상 탑승(4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방향지시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