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건축물)의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임대료 인하기간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율은 감면효과 제고를 위해 최소 10%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