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전체사업장에 거짓채용·채용강요 등을 근절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