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