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26일‘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세력이 미군정에 다시 빌붙어 권력을 잡고 동족을 괴롭히는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맞선 민초들의 항쟁인 ‘제주 4.3항쟁’에 대한 친일권력의 부당한 토벌출동명령에 “동포 학살을 거부한다”며 여수주둔 군인들이 궐기하였고,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과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바로‘여순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여순사건’은 친일청산과 분단극복을 위한 민초들의 투쟁으로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대하고 처절한 항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