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의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밤샘 주차 일제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대상이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