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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