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