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7년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전액을 처분하였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2018 ~ 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