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인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민석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안민석·박정·배현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포츠클럽 관련 제정법을 병합·심의하여 마련됐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