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