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