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