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양산동에 위치한 S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화성시 ‘병점역’이 포함된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성시 병점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칭을 ‘병점역 S아파트’로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오산시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