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