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11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이다.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해남군 송지면 산정·소죽·마봉·서정·해원·가차·미야·우근리 일대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