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북항․죽교․대성․산정동)이 발의한「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청년가업승계 지원대상 및 업종에 관한 사항, △가업승계 지원,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