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