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