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설치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50억 상당의 ‘시민공모주’를 업체측과 재협상을 통해 무산시켜 도덕성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 재정이 투입되는 민자사업과 관련, 목포시의회(지방자치법 제39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추진을 위한 1차 협약은 목포시의회 표결로 득했으나, 협약서 내용이 변경된 2차 협약은 시의회 본회의 상정마저 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목포시와 새천년종합건설(주)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 총사업비 10% 수준의 50억 원을 시민공모를 통해 확보토록 하는 실시협약(M0A)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