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근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 확산 및 사고증가로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이 개정되어 21. 5. 13부터 시행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근 근거리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 확산 및 사고증가로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이 개정되어 21. 5. 13부터 시행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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