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은 말·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