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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